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29개 품목과 과태료 총정리
원산지 표시는 위생 점검과 함께 음식점 단속의 단골 항목입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특별 단속만으로 106개 업소에서 119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단순 미표시도 품목당 과태료 대상이니, 규정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다행히 규칙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29개 품목), 어디에(메뉴판·게시판·포장재), 어떻게(정해진 문구와 글자 크기) 표시하는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글에서 표시 대상부터 과태료,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참고로 메뉴판을 손볼 때는 원산지와 함께 최종지불가격 표시 의무도 같은 날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메뉴 구성이 바뀌면 표시 사항이 바뀔 때 메뉴 안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예약 장부 같은 온라인 채널의 정보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모두가 대상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장 규모나 좌석 수와 무관하게, 표시 대상 품목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면 의무가 생깁니다. 홀 손님만이 아니라 배달·포장 판매에도 적용되고,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업 준비 단계라면 식당 창업 절차에서 영업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의무들을 확인해 보세요.
표시 대상은 총 29개 품목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축산물 6개, 농산물 3개, 수산물 20개로 총 29개입니다. 이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늘어 왔으니, 해마다 한 번은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축산물 6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입니다. 구이든 탕이든 튀김이든, 조리 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고기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 3개
- 쌀: 밥, 죽, 누룽지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이며 찹쌀, 현미도 포함됩니다.
- 배추김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처럼 배추김치를 재료로 쓴 음식도 대상입니다.
- 콩: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쓰인 콩이 대상입니다.
수산물 20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입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도 표시 대상이라, 수족관 앞면에 30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메뉴판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있고, 핵심은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입니다.
기본 규칙: 음식명 옆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할 때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원산지를 적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과 같거나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고등어구이(고등어: 국내산)” 같은 형태입니다.
일괄 표시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품목이 많다면 “원산지 표시판”이라는 제목의 별도 게시판에 모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는 29cm×42cm(A3) 이상, 원산지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며, 매장 안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에 잘 보이도록 붙여야 합니다(영등포구 보건소 안내).
국내산·수입산·섞음 표기의 디테일
- 국내산 쇠고기는 종류까지: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육우”, “국내산 젖소”로 구분해 적습니다. 그냥 “국내산”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 수입산은 국가명으로: “수입산”이라고만 쓰면 위반입니다. “미국산”, “호주산”처럼 해당 국가명을 적어야 합니다.
- 섞어 쓰면 비율 높은 순서로: 예를 들어 “쇠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처럼, 섞음 사실과 함께 비율이 높은 쪽을 앞에 적습니다.
- 수산물은 3가지 구분: 국내산(국산), 원양산, 외국산(국가명)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 배추김치는 원료별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적습니다.
배달·포장 주문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배달·포장 음식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장재에 적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배달앱에 입력한 원산지 정보와 실제 포장에 붙는 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 자체가 위반의 단서가 되니, 앱의 원산지 입력란과 매장 메뉴판, 포장 스티커의 내용을 한 세트로 관리하세요. 외국인 손님용으로 메뉴판을 번역해도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관련 준비는 외국인 손님 응대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은 “거짓 표시”와 “미표시”가 완전히 다릅니다.
-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고,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법 제14조).
- 미표시는 과태료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1차 위반 기준 품목당 쇠고기 100만원, 그 외 품목 30만원씩 합산해 부과됩니다. 2년 안에 같은 품목으로 반복 적발되면 금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증빙서류 보관도 의무입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매장에 비치·보관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 사실은 공개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소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위반 공표 페이지 등에 공표됩니다. 과태료보다 이 낙인이 매장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단속은 농관원과 지자체(보건소)가 수시로 나오며, 명절·휴가철 특별 단속이 매년 반복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와 관리 루틴
단속 사례를 보면 악의적 둔갑보다 관리 소홀형 위반이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 김치찌개의 고춧가루: 배추김치는 배추만이 아니라 고춧가루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고춧가루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 두부와 콩국수의 콩: 반찬으로 나가는 두부조림, 여름 한정 콩국수처럼 “주메뉴가 아닌” 음식에서 콩 표시를 놓치기 쉽습니다.
- 거래처 변경 후 방치된 표시판: 국내산 삼겹살을 쓰다가 수급 문제로 수입산으로 바꿨는데 메뉴판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산”이라고만 적기: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 뭉뚱그리면 표시 방법 위반입니다.
루틴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식자재 거래처나 원산지가 바뀌는 날, 메뉴판·표시판·배달앱·포장 스티커를 같은 날 모두 고칩니다. 둘째, 거래명세서는 월별로 모아 6개월 치를 매장에 보관합니다. 셋째, 주방과 홀 직원에게 “우리 매장 표시 품목” 목록을 공유해, 손님이 물었을 때 누구든 같은 답을 하게 합니다. 예약 손님에게 코스 구성이나 재료 안내를 미리 보내는 매장이라면, 그 안내문의 원산지 문구도 메뉴판과 똑같이 맞춰 두세요. ViteUneTable처럼 자체 예약 페이지를 쓰는 경우 메뉴 설명을 사장님이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표시판을 고치는 날 온라인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몇 개인가요?
2026년 9월 기준 29개입니다. 축산물 6개(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농산물 3개(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콩), 수산물 20개(넙치, 고등어, 오징어, 낙지 등)입니다.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작은 분식집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모두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쌀, 제육덮밥의 돼지고기처럼 대상 품목을 쓰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1차 위반 기준 품목당 쇠고기 100만원, 그 외 품목 30만원씩 위반 품목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2년 내 같은 품목으로 반복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달 전문 매장인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입력란도 실제 사용 식자재와 일치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판 규격이 따로 있나요?
일괄 표시판을 쓸 경우 “원산지 표시판” 제목에 29cm×42cm(A3) 이상 크기, 원산지 글자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매장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에 부착해야 합니다. 메뉴판에 개별 표시할 때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음식명과 같거나 큰 글자로 적으면 됩니다.
거래명세서는 왜 보관해야 하나요?
단속 시 표시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근거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매장에 비치·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적 의무이며,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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