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격 표시 의무, 최종지불가격부터 옥외가격표시제까지
메뉴판 가격 표시는 오랫동안 “걸려도 시정명령”이던 규정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이투데이 보도). 성수기 바가지요금 논란의 후속 조치이지만, 악의 없는 매장도 “메뉴판 교체를 미루다가” 걸릴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규칙 자체는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격은 손님이 실제로 내는 최종지불가격으로 적고, 150㎡ 이상 매장은 밖에도 붙이고, 적은 가격 그대로 받는다. 이 글에서 각 규정의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종이 메뉴판과 함께 온라인 채널의 가격도 한 세트로 관리해야 분쟁이 없는데, 메뉴와 가격을 언제든 직접 고칠 수 있는 수수료 0% 무료 예약 페이지처럼 사장님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채널이면 가격 인상 날 아침에 전부 맞춰 둘 수 있습니다.
메뉴판 가격은 “최종지불가격”이어야 합니다
2013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고,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위반 유형은 이렇습니다.
- “+부가세 별도” 메뉴판: “파스타 15,000원(VAT 별도)” 같은 표기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16,500원이면 16,500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봉사료 별도 표기: 봉사료를 받는 매장이라도 메뉴판에는 봉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10% 봉사료 별도 청구” 안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코스·세트의 “1인 기준” 숨김: 코스 가격을 적을 때는 1인 기준인지 몇 인 기준인지가 메뉴판에서 바로 읽혀야 합니다. 계산대에서 처음 밝혀지는 조건은 전부 분쟁의 씨앗입니다.
표기 단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은 십원 단위로 적고(원 단위 이하 절사), 불고기·갈비 같은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며, 1인분 판매 관행을 감안해 “불고기 100g ○○원(1인분 150g △△원)”처럼 중량과 함께 병기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시가”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횟집·수산물 메뉴의 “시가(싯가)” 관행은 최종지불가격 표시제의 취지와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는 행위” 자체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사유가 된 만큼, 가격이 손님 머릿속과 계산서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시세 변동 품목은 당일 매입가 기준 가격을 아침에 메뉴판·게시판에 적어 두고, 주문 전에 금액을 말로도 확인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영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 150㎡ 이상이면 매장 밖에도
영업장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외부에 주요 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단란주점·유흥주점·제과점은 이 옥외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기준은 “신고 면적”: 홀이 좁아 보여도 주방·창고를 포함한 영업신고증상 면적이 150㎡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내 매장 면적은 영업신고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는 5가지 이상, 가격은 최종지불가격: 대표 메뉴를 골라 밖에 붙이되, 안 메뉴판과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밖 15,000원, 안 16,000원이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 위치는 “입장 전에 보이는 곳”: 출입문 옆 게시판, 스탠드형 입간판, 유리문 부착 등 형태는 자유지만, 손님이 문을 열기 전에 읽을 수 있어야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150㎡ 미만이라도 가격표(메뉴판) 게시 의무 자체는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홀 손님이 없는 배달 위주 매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개정 보도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2026년 9월 1일 공포된 개정 시행규칙 기준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이투데이).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종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고겠지”라는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업정지 5일은 주말을 낀 한 주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는 처분이고, 그 사이 예약 손님에게 일일이 취소 연락을 돌려야 하는 비용까지 따라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속은 지자체(보건소)가 나오고, 휴가철·명절 성수기에 집중 점검이 반복됩니다. 메뉴판을 손보는 날에는 원산지 표시판도 같은 날 점검하세요. 가격표와 원산지 표시는 같은 점검에서 함께 보는 단골 항목입니다.
배달앱·온라인 가격도 한 세트로 관리하세요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른바 이중가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배달에는 포장재와 수수료라는 실비가 붙으니까요. 다만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4곳의 1,061개 메뉴를 조사했을 때 58.8%가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었고, 평균 차이는 10.2%였습니다(소비자24). 문제는 이 차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매장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별도 고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아직 없지만, “매장보다 비싼 걸 숨겼다”는 인상은 리뷰와 재방문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중가격을 운영한다면 배달앱 매장 소개란에 한 줄이라도 밝혀 두는 편이 길게 봐서 이득입니다.
예약 채널의 가격 정보도 같은 원리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예약 페이지에 올려 둔 메뉴 가격이 두 번의 인상을 건너뛴 채 방치되면, 손님은 옛 가격을 보고 와서 새 가격의 계산서를 받습니다. 법적 처분 이전에 “가격표대로 안 받는 집”이라는 인상이 남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ViteUneTable의 예약 페이지는 메뉴와 가격을 사장님이 직접, 즉시 수정할 수 있으니 메뉴판을 바꾸는 날 온라인 가격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무료 플랜은 계속 무료이고 인원당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날의 실무 체크리스트
가격 인상 자체는 사장님의 권리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채널 간 시차”에서 생깁니다. 인상을 결정했다면 하루를 정해 다음을 한 번에 처리하세요.
- 매장 안 메뉴판·벽 부착물·테이블 QR 메뉴를 같은 날 교체합니다. 테이블오더·키오스크 가격도 잊기 쉬운 구멍입니다.
- 옥외 가격표(150㎡ 이상)를 안 메뉴판과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 배달앱,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페이지, SNS 고정 게시물의 가격을 수정합니다.
- 교체가 끝난 가격표를 날짜가 남게 촬영해 둡니다.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님과의 분쟁도, 점검 대응도 훨씬 짧아집니다.
- 인상 폭과 순서를 설계할 때는 객단가를 올리는 메뉴 구성 전략을 함께 참고하세요. 전 품목 일괄 인상보다 세트·코스 재설계가 반발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가격은 규제가 아니라 영업 무기입니다
최종지불가격 표시는 의무이기 전에 한국 외식업의 강점입니다. 메뉴판의 숫자가 곧 계산서의 숫자이고, 팁 문화가 없으니 손님은 앉기 전에 지출을 정확히 압니다. 부가세와 봉사료가 계산대에서 얹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이것 자체가 신뢰 요소입니다. 영어 메뉴판을 만들 때 “All prices include VAT. No tipping.” 한 줄을 넣어 주면, 표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이라는 점이 명확해져 계산대 앞 실랑이가 사라집니다. 외국인 손님 준비는 외국인 손님 응대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흐릿한 가격은 좋은 음식도 깎아 먹습니다. 시가 표기, 숨은 봉사료, 배달앱과 매장의 말 없는 가격 차이는 모두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정보”이고, 손님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가격표는 붙이라니까 붙이는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매장이 숫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가장 싼 광고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13년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내는 금액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은 어떤 매장인가요?
영업장 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입니다. 매장 외부에 주요 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손님이 입장 전에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제과점은 옥외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표를 안 붙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종전의 “1차 시정명령”은 사라졌습니다.
배달앱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아도 되나요?
이중가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음식점 58.8%가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서도 이를 알리는 경우는 드물었고, 소비자 기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가격을 운영한다면 배달앱 안내란에 밝혀 두는 것이 평판 관리에 유리합니다.
고기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인분 판매 관행을 감안해 “100g ○○원(1인분 150g △△원)”처럼 1인분 중량과 가격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최종지불가격입니다.
예약 페이지나 플레이스의 가격이 오래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행정처분 대상은 매장의 가격표이지만, 온라인의 옛 가격을 보고 온 손님과의 분쟁은 매장에서 벌어집니다. 가격을 바꾸는 날 메뉴판, 옥외 가격표, 배달앱, 플레이스, 예약 페이지를 같은 날 전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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