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기준 2026년 총정리: 이제 10%가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 6인 코스 예약이 연락도 없이 비었습니다. 재료는 이미 손질해 두었고, 그 자리는 다른 손님에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노쇼(예약부도)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 보면 “총 이용금액의 10%까지”라는 글이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이제 과거의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위약금 상한이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음식점 40%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옛 기준과 새 기준의 차이, 위약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매장에 적용하는 순서를 사장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위약금 이전에 예약 접수 자체를 정비하고 싶다면 수수료 0%로 쓰는 무료 예약 시스템부터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노쇼 위약금, 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공정위 개정 발표, 2025년 12월 18일). 핵심은 음식점을 두 유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 예약기반음식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손님별로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고, 예약이 취소되면 주요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식당
- 일반음식점: 그 외의 모든 식당
유형별 예약금 상한과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음식점 | 예약기반음식점 |
|---|---|---|
| 예약보증금(예약금) 상한 | 총 이용금액의 20% | 총 이용금액의 40% |
| 이용 24시간 전 이전 취소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 24시간 전~1시간 전 취소 | 전액 환불 | 50% 환불 |
| 1시간 전 이후 취소 | 25% 환불 | 25% 환불 |
| 노쇼 |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 |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 |
몇 가지 보충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공정위가 예시로 든 “김밥 100줄”), 룸 등 특정 공간을 확보하는 예약은 일반음식점도 예약기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인원수나 룸 명칭 같은 판단 기준과 위약금을 미리 알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실제 위약금이 받아 둔 예약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30분 이상 지각하면 노쇼로 봅니다” 같은 지각 처리 기준도 사전에 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마카세나 코스 중심 매장이라면 40% 상한을 전제로 한 운영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예약 운영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예전 10% 기준을 아직 믿으면 안 되는 이유
2018년 2월 28일 시행된 옛 기준은 이랬습니다.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까지, 이용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그 이후 취소나 노쇼면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옛 기준을 인용한 블로그와 상담 글이 아직도 검색 상단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옛 기준으로 예약금을 10%만 받으면 코스 원가도 못 건집니다. 공정위 스스로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상한을 올렸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PDF). 반대로 손님과 분쟁이 났을 때 “원래 1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으면, 2025년 12월 18일 개정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미리 알리지 않으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내용이 사전에 손님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우리 매장이 선택한 유형(일반음식점인지 예약기반음식점인지)
- 예약금 금액과 취소 시점별 위약금·환불 기준
- 지각을 노쇼로 간주한다면 그 판단 기준
- 단체·룸 예약에 예약기반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 조건
유형이나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은 예약기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간주되고, 아예 예약금의 성격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전화 예약이라면 예약 직후 확인 문자로, 온라인 예약이라면 예약 페이지와 확인 메일에 명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지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식당 취소 정책 만들기에서 예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은 법인가요?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정확히 알아 둘 부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분쟁 해결 합의·권고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해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반한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규정이 아니고,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실제 법적 효력은 계약에서 나옵니다.
- 민법 제39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약금은 예약이라는 계약에 근거해 받는 것이고, 그 금액이 20%·40% 상한 안에 있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도, 법원의 감액 심사에서도 방어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기준을 넘는 위약금이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서 깎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노쇼는 민사 문제이며, 처음부터 올 생각 없이 예약을 반복하는 악의적 허위 예약만 업무방해죄 같은 형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 위약금 정책, 이렇게 만드세요
노쇼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첫 실태조사에서 외식 소상공인의 65%가 최근 3년 내 노쇼 피해를 겪었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44만 3,000원이었습니다(중기부 발표, 2026년 1월). 개정 기준을 매장에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을 정하세요. 코스·오마카세 중심이면 예약기반음식점, 그 외에는 일반음식점입니다. 단체·룸 예약만 예약기반 기준을 적용하는 절충도 가능합니다.
- 예약금 금액을 상한 안에서 정하세요. 예를 들어 1인 10만 원 코스 4인 예약이라면 총 이용금액 40만 원의 40%, 즉 최대 16만 원까지가 기준에 맞는 예약금입니다. 결제 수단별 실무는 식당 예약금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 고지 문구를 모든 예약 채널에 심으세요. 예약 페이지, 확인 문자·이메일, 전화 예약 후속 문자까지 같은 문구가 나가야 합니다.
- 회수를 자동화하세요. 위약금 규정이 있어도 노쇼 후에 따로 청구하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ViteUneTable의 스탠다드 팩 + 노쇼(부가세 별도 월 €49부터, 1유로 약 1,560원 환산 시 약 76,000원, 2026년 9월 환율 기준)는 예약 시 카드 홀드, 즉 예약 시 카드 정보를 등록해 두고 노쇼가 발생하면 사전 고지된 위약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손님이 정상적으로 방문하면 아무것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드 홀드 같은 도구를 쓰더라도 위약금 금액은 기준 상한 안에서 정하고 사전 고지 원칙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구는 “고지한 위약금을 실제로 받게” 해 줄 뿐, 고지 의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리마인더와 예약금, 대기 손님 활용까지 포함한 예방 전략 전체는 식당 노쇼 대처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쇼 위약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약금 상한은 일반음식점이 총 이용금액의 20%,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이 40%입니다. 노쇼가 발생하면 사전 고지를 전제로 이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이전의 10% 상한은 더 이상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예약금을 안 받았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소액이라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약금을 미리 받고 위약금 기준을 고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권고·합의 기준이라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상한을 크게 넘는 위약금은 분쟁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되고, 민법 제398조의 감액 심사나 약관규제법 제8조의 무효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각한 손님을 노쇼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약 시간에서 30분 경과 시 노쇼로 간주” 같은 판단 기준을 예약 전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지 없이 지각을 노쇼로 처리하면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일반음식점도 단체 예약, 대량 주문, 룸 확보 예약에 한해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예약금 40%, 24시간 환불 사다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인 이상을 단체로 볼지 같은 적용 조건과 위약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아 둔 예약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액을 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금 10만 원을 받았는데 고지된 위약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7만 원이라면, 3만 원은 환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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